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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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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상환액은 누계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차입금과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상환액은 누계하며 자산·부채·수익·비용은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1991.01.01 이전부터 겸업해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에는 부칙 제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1.01.01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해 온 법인의 구분경리 문제가 포함된다. 1991.01.0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작성방법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함
본문(원문)
1.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산식 중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라함은 임대사업개시일 이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2.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구분 경리를 함에 있어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의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3. 1991.01.01 이전부터 부동산 임대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 경리가 어려운 법인의 경우 1991.01.0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법 시행규칙(재무부령 1844호, 1991.02.28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의거 구분 경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 계산과 구분경리 방법.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은 임대사업개시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의 누계액이다.
2. 부동산업과 기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자산ㆍ부채ㆍ수익 및 비용 구분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1조 각호에 따른다.
3. 1991.01.01 이전부터 두 사업을 겸업하여 구분경리가 어려운 법인이 1991.01.01 이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에는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7조에 따라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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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0 (1993.05.03 회신), "임대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차입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86)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임대사업관련 차입금계산의 구분경리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