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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상 특정 용도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정 용도로만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이 되었다면 직접 사용 전날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과 그 금지 또는 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계획법에 따라 토지를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유예기간 안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이 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때에는 이 규칙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적수계산 시 1986.12.31까지는 이법 시행령 부칙(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법령에 의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거 특정 용도로만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칙 동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 때에는 이 규칙 제4항 제17호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후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의 전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적수계산 시 1986.12.31까지는 이법 시행령 부칙(1985.12.31, 대통령령 제11813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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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50 (<time datetime="1993-05-13">1993.05.13</time> 회신), "특정 용도로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71)
- 원 제목
-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