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직접 사용 면적은 임대사업용 외에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만 뜻한다.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과 직접 사용 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하며 직접 사용 면적은 임대사업용 외에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쓰는 면적만 뜻한다.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면 직접 사용 비율은 각 부동산별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된 질의다.

질의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임대와 관련한 관리실ㆍ기계실증 임대부속시설 포함)외에 당해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해당여부는 각각의 부동산별로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방법과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의 범위.

회답

1. 임대에 쓰이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2.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를 적용할 때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이 업무에 실질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말합니다. 임대사업용 면적에는 임대 관련 관리실·기계실 등 임대부속시설이 포함됩니다.

법인이 여러 건물을 임대용과 업무용으로 각각 사용하는 경우 임대건물 등 연면적의 100분의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지 여부는 각 부동산별로 판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7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32)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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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