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정할 때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기준이 아니라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 전체의 사업별 수입금액을 서로 비교하여 주업을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0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 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이 큰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하기 위한 수입금액의 기준.

회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0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금액이 큰사업을 주업"으로 판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은" 사업장기준이 아닌 법인전체를 기준으로한 사업별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0 (<time datetime="1993-04-09">1993.04.09</time> 회신),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99)
원 제목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수입금액 판정의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