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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건설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에 적용되는 준공일부터 3년간의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9.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제3항제2호 나목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매매용 부동산을 취득했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과 달리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까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 규칙 제3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변제로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
회답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9호에 따라 준공일부터 3년까지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같은 규칙 제3항 제12호에 따라 취득 시부터 양도 시까지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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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71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대물변제받은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17)
- 원 제목
- 건설업을 하는 법인이 대물변제 받은 매매용부동산의 비업무용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