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7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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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준공일부터 3년 이내인 신축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된다.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동 규칙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된 후 분양하지 아니한 건물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으로서 동 규칙 제4항 제9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의 주택과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등에 의하여 주택에 부수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상가 등은 주택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71 (<time datetime="1993-04-23">1993.04.23</time> 회신), "미분양 상가와 유치원은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31)
원 제목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미 분양된 상가와 유치원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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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