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비업무용인가?2. 최신 회답1994.01.15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4.01.15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토지의 건축물을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4.01.15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2

법인 토지의 건축물을 특수관계자가 소유할 때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묻는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해당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토지 위의 건축물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있는자가 소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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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6.01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593

건축물을 철거한 토지와 건축물·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철거한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고, 소유자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각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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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4.23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9

임대 부동산의 건축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을 근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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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