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507-305회신일 1993.06.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6.18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외국법인 본사에서 채용돼 국내지점에서 근무한 외국인의 퇴직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국내지점 규정,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본사 규정, 근로기준법 순으로 퇴직금을 손금계상한다. 본사 근무기간분은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아니며 국내지점 근무기간분만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 법인은 당해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된 외국인이 한국지점에서 근무한 뒤 퇴직한다. 국내사업장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본사 근무기간과 국내지점 근무기간이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이고, 둘 다 없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제1-1항 및 제1-2항]

국내지점에서는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본사의 지급규정만이 있을 경우 그것이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규정이라면 본사의 규정을 적용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본사 및 국내사업장에 공히 없다면 국내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제1-3항 및 제1-5항]

국내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본사근무기간에 상당하는 부분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 다음 국내지점 근무기간 해당분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처리방법.

회답

1. 제1-1항 및 제1-2항

국내지점에 적용하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손금계상합니다. 본사의 지급규정만 있다면 국내사업장에도 유효한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하며, 양쪽 모두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손금계상합니다.

2. 제1-3항 및 제1-5항

국내사업장이 지급한 퇴직금 중 본사 근무기간 상당액은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손금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을 준용해 안분한 뒤 국내지점 근무기간 해당분만 처리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507-305 (1993.06.18 회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59)
원 제목
외국법인 본사에 채용되어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