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24회신일 1993.04.2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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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28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업무용 토지와 사원용주택 목적 토지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할양도 순서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임대 목적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유 건축물 부속토지를 분할양도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취득해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공유된 건축물 부속토지 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면적 일부를 분할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원용 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의한 사원용주택 취득율 위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이 공유된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를 분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 토지를 사원용주택 취득 목적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공유 토지 일부의 분할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는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비업무용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5 제1항에 의한 사원용주택 취득율 위한 토지등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다만 1990.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사원용주택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1.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면적이 공유된 건축물부속토지의 일부를 분활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24 (1993.04.28 회신), "사원용주택 목적의 분할양도도 세액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159)
원 제목
분할양도 토지 중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면적계산 및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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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