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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세 건축물이 있을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용 부속토지 기준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각각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별도의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건축물(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나. 기타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다음에 기재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로 나눈 면적에 1.1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넓은 면적 +----------+-----------------------------+----------+ | | 용 도 지 역 별 | 적용배율 | +----------+-----------------------------+----------+ | 도시계획 | ° 주거전용지역 | 5배 | | 구역내의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1.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부동산과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는 A, B, C 세 부동산이 제시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영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거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동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부속토지 기준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A, B, C 세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각 부동산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를 적용합니다.
2. 임대용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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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93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세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87)
- 원 제목
- 3동의 건축물이 있을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 시 부속 토지 기준 면적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