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며, 일부 귀속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다.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이 방위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되어 취득일부터 계산한 법인세 증가액을 추가 납부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 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 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증가액은 그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년도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 경우 그 가산 납부할 세액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1990.04.04 개정 재무부령 제1818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으로 보아 계산한 법인세 증가액은 비업무용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가산하여 납부합니다.

가산 납부할 세액 중 1990.04.04부터 1990.12.31까지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부분에는 방위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2 (<time datetime="1993-04-26">1993.04.26</time> 회신), "비업무용 부동산 추가 법인세에 방위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101)
원 제목
비업무용으로 판정되어 법인세를 추가납부 하는 경우 방위세의 납부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