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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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2/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도시계획시설 지정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녹지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녹지의 사용 제한은 3년간, 도로 결정 부분은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녹지가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52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ㆍ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이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인 토지의 해당 건축허가 제한은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에 따라 제한되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3 1년 뒤 허가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기간을 더하여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난 뒤 신청했다면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환지예정지 취득 후 언제까지 과세 제외되나?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날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정일 후 취득한 대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을 물었다. 요건에 맞게 건축이 진행되고 기준면적을 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중 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과세기간 종료일의 이용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도로 편입으로 건축 못 하는 토지는 제외되나?
토지 취득 후 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결과 건축법상 최소한도에 미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나대지에 건축 중이면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에 건축을 진행한 경우 과세 제외 여부를 묻는다. 취득 후 정해진 기간의 종료일 현재 일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제외한다. 1990.01.01~1992.12.31 과세기간에는 종료일 현재 착공만 했어도 건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7 취득 후 1년 내 건축 중이면 과세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완성 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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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끝나는 날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날 현재 정해진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 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과세 제외될 수 있다. 건축허가 제한사유가 없다면 취득일부터 소급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8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판정은 언제까지 유예되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함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하지 못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기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건축허가가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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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기한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시행규칙의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못 미치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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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 수용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 후 일부가 수용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않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과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 시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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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1년 후 신청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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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해당 부분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 취득 1년 뒤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뒤 신청했다면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취득 후 늦게 신청한 건축허가 제한도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종료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상 건축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제외되지 않지만 1년 내 신청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제외된다. 취득일부터 1년과 제한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공사완성도 미만으로 건축이 진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5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 도시계획상 도로는 유휴토지로 보나?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결정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법상 도로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발한 사도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9조제1항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7 무주택자의 자투리땅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않은 대지는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무주택자가 소유한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신축 가능한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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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무주택자 소유 자투리땅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로 건축이 불허된 대지와 주택신축 가능한 자투리땅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자투리땅은 지목이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으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 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 일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거나 건축이 불가능해진 경우의 과세 제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 제외되며 일정한 짜투리 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으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도 사용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취득 후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과세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 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도시계획 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제외 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일부가 도로 용지에 편입되거나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부로 도로 편입이 확인되면 과세에서 제외되며 일정한 자투리땅과 맹지도 제외될 수 있다. 도로 편입 때문에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하여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자투리땅과 맹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건축허가요건 상 필요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자투리땅 및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맹지인 경우 무주택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264㎡범위까지 과세 제외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투리땅과 맹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제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가구 소유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에서 제외된다. 취득 후 도로 편입·수용·공공사업용 양도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도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개발유보 사유의 허가 반려도 법상 건축제한인가?
해당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풍치보전 및 장래 건전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개발유보 하겠다는 이유로 반려 받았다면 건축을 제한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휴토지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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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풍치보전과 도시개발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개발유보 사유의 반려는 건축법상 건축을 제한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수용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일부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 인하여 건축을 위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대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수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대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대지는 과세 제외한다. 무주택 가구의 대지는 264㎡, 특별시·직할시는 198㎡ 범위까지 과세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제한도 법령상 제한인가?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서에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를 요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 결정고시 요청 중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과세상 취급을 물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다. 다만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상 제한을 받았다면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 내용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절차에 따라 착공했다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공사 착수 전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공사를 착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도로 편입으로 최소면적에 못 미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의 도로 편입으로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의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 도로 편입으로 건축할 수 없는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건축이 허가되지 않는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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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로 그 사실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도로 부분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도로 편입으로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해 건축이 불허된 토지에는 별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착공신고 후 공사하면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1992.12.31)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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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시작한 토지에 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해 공사를 착공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 취득 1년 후 허가 신청도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한 후 신청했다면 유휴토지 판정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출국으로 미건축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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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국으로 주택을 짓지 못한 토지에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외출국으로 건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경우는 현행 법령상 유예 대상이 아니다. 유예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법상 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1 늦게 건축허가를 신청해도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축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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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1년이 지나 신청했다면 유예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행정지도로 착공이 막히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1년간은 과세유예 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되거나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은 유휴토지등으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안에 제한되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과세 대상인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 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264㎡이내의 부분에 한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건축하지 않았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제한이나 착공 제한이 있으면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허가를 1년 뒤 신청하면 유휴토지 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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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해 신청했다면 제한조치로 반려돼도 유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내 신청한 경우에만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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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1년이 지나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되지 않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허가 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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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요?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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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나 행정지도로 건축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가 제한됐거나 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을 신축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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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나대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 유예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거나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접도요건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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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도요건 미달과 도로공사 미준공이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불허나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0 착공 제한기간은 유휴토지 판정에서 빼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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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판정을 유예한다. 질의 토지는 1991년 1월 28일부터 1년과 1991년 7월 15일~1992년 10월 31일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도로 미개설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ㆍ고시되었으나 도로가 개설되기 전에 동 대지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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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이나 통로 부재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사유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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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취득 후 도로용지 편입이 공부로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과세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사업계획 승인 지연도 유휴토지 판정 유예 사유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까지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하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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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 승인관계로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m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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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요건 미달이나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의 사용제한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사유는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법상 접면 요건 저촉과 도로점용허가 판단 불가능만으로는 사용제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5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는 유휴토지인가?
귀 질의의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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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1년 내 건축하지 않은 나대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에 해당하고 착공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허가나 착공이 제한된 특정 토지는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종료일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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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경우가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도시계획구역 편입 후 1년이 지난 농지는 일정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97 구획정리 완료 후 2년까지 과세 제외되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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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에 완료 후 2년의 과세 제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 기간 후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토지는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액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대지의 2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허가 되지 않은 경우 법령상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휴토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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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액 산정기준과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할 수 없는 나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해당 나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은 사정은 법령상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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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100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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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을 물었다.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