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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요건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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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유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접도요건 미달과 도로공사 미준공이 토지 사용의 금지·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들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 불허나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이 허가되지 않았다. 도로공사도 준공되지 않아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는 기회신한 재이01254-2567, 1992.10.1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토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여부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붙임 :
※ 재이01254-2567, 1992.10.13
정제 정리
질의
토지의 접도요건 미달로 건축이 허가되지 않거나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회신 재이01254-2567(1992.10.13)을 참고한다.
2. 토지가 2m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법 제33조에 저촉되는 경우와 도로공사 미준공으로 도로 점용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건축법 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567 건축 불가 소규모 대지는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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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230 (<time datetime="1993-07-30">1993.07.30</time> 회신), "접도요건 미달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2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202)
- 원 제목
- 지난 1991.08.12 보존녹지에서 해제된 토지로 사용제한 후 3년간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