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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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9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9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다만, 조특령§66④(1) 단서의 경우 감면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지만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예외 해당 여부는 토지의 이용형태와 관련 개발사업의 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이 어떻게 되나요?
시 지역에 있는 농지로써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7.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지역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없고, 생산녹지에서 재촌자경한 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된다. 일정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하여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환지예정지 농지가 편입 후 3년 지나면 감면되나?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만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6.0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를 언제까지 양도해야 자경감면을 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 양도했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는지가 감면 판단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시 군지역 등에 있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특별시·광역시·시의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영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1.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소재 주택 취득자에게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감면 안 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10.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의 소재 지역과 용도지역 편입 후 경과기간 및 시행령상 예외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주거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해당 농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과 광역시에 있는 군은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함)의 도시지역(녹지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10.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06.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8.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2년이상 거주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중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12.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주거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토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감면과 예외가 적용되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006.12.31.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2.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고, 편입 후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다만 2006년 말 전에 20년 이상 소유해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8 도시지역 농지는 감면과 사업용 판정이 다른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 8년 자경 감면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년이 지난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의 8년 자경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년 경과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본다. 해당 기준은 열거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7.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고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고,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더라도 도시지역 편입기간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동(洞)지역의 “자경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동지역 편입 3년 전 농지는 자경감면 대상인가?
읍지역에서 동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는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는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주거지역 등과 동지역의 편입 시점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동지역 편입 3년 전이면 자경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읍지역에서 洞지역으로 편입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경농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에는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도시지역 편입 후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써 당해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뒤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에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시·광역시 및 일정 시지역의 농지이며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근무상 다른 시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요?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별시·광역시와 규정된 지역 간 이전을 포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5.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며,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도시지역안의 농지로써 당해 농지소유기간 중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안의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도권 읍·면 주택도 3주택 수에 포함되나?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에는 해당되나 지방자치법에 의한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기준시가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읍·면 소재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장기임대주택의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유주택 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동지역 농지도 자경농지인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 된지는 3년이 지났으나 동(洞)지역에 편입 된지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경농지 해당 여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5.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득이하게 이사했어도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1주택자가 취학ㆍ근무상의 형편ㆍ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3.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으나 1세대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주택 특례도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0.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세 감면에 합산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2000.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법정 농지요건을 갖추고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에만 감면한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9.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특별시·광역시·시 소재 농지의 농지 판단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본다. 다만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처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근무지 이전 시 보유기간 없이 주택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시ㆍ군에 있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새로운 직장근무지와 동일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이전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근무지와 동일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기존 주택이 직장에 통상 출퇴근 가능한 시·군에 있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도 자경면제가 가능한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소재하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환지예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11.1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되지 않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개발사업으로 편입되고 사업시행 지연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8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3 같은 시 안의 직장 이전도 비과세 사유인가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9.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근무지가 같은 시ㆍ군 안에서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이사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시ㆍ군의 직장 관련 이전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같은 시ㆍ군 내 직장 이전은 과세된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부득이하게 이사하면 3년 미만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3년 미만 보유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근무 형편으로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5.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직장발령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는 경우 직장발령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새 근무지로 이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발령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받을 수 있다. 기존과 새 직장근무지의 동일 시·군 요건 및 세대전원의 거주이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2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8 근무상 이주로 3년 미만 보유해도 비과세인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직장소재지와 거주 이전한 주소지가 동일한 시·군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8.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근무지 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나?
직장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1997.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3년을 보유하지 못해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될 수 있다. 변경된 직장과 이전 주소지가 같은 시ㆍ군 또는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