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회신일 2007.01.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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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8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감면받을 수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정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도ㆍ농복합형태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1 (2007.01.08 회신),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74)
원 제목
농지대토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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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