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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가 된다.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과 편입일부터 2년이 끝나지 않은 일정 자경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됐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났는지와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 안의 농지(다만,「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도시지역 안의 농지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각 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5항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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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06 (2006.05.30 회신),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4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446)
- 원 제목
- 도시지역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