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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수도권 등의 밖에 있는 주택을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해당 지역 주택은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 후 남은 2주택은 별도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026.06.02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고, 군에는 읍ㆍ면을 두며, 시와 구(자치구를 포함한다)에는 동을, 읍ㆍ면에는 리를 둔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2.01.1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 있다. 해당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은 해당 주택 또는 다른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25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며, 남은 2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10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일정 주택을 주택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으며, 남은 2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제167의10제1항에 따라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설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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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4098 (2020.10.29 회신), "지방 저가주택도 중과 주택수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84)
- 원 제목
- 다주택자의 중과세율 적용 주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