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회신일 2005.05.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0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 감면에서 특정 시와 비자치구가 있는 시 지역이 연접지역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구가 자치구가 아니므로 두 지역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통산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27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自治區"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의 구에 한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 구역의 구만을 말하며, 자치구의 자치권의 범위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시・군・구를 판정함에 있어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당해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 ○○시 ○○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자치구가 아니므로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 감면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판정할 때 「○○도 ○○시」와 「○○시 ○○구」가 연접지역인지 여부.

회답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를 말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자는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며 경작한 자이다.

‘○○도 ○○시 ○○구’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2항의 자치구가 아니므로 ‘○○도 ○○시’와 ‘○○시 ○○구’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2005.05.20 회신),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5)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연접한 농지소재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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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