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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세대전원의 다른 시ㆍ군 이전이 비과세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등으로 양도하고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다.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 외의 이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양도하면서 세대원의 일부가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별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외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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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119 (2010.09.02 회신), "일부 세대원이 이전하지 않으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1)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