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 시·군 안에서 직장이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 이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13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읍의 설치기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이상인 도.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는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 동일한 시·군 안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자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하고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에 있는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본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동일한 시ㆍ군내에서 직장근무자가 이전되어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시·군 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종전 거주지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1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동일한 시·군 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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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460 (2000.12.06 회신), "직장만 같은 시·군 내 이전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39)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