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자경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지역·가액 차이·거주 및 경작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 교환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토지가액 차액은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고 새 농지를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12.20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하는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이하인 경우로서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교환’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자치부(구내무부)나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교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아니고,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이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취득세 및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행정자치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65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농지를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913)
원 제목
농지의 교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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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