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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과 세대전원의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 이전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서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라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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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 (2007.01.15 회신), "근무 사유가 해소된 뒤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4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402)
- 원 제목
-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