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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광역시 군지역 등에 있는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역시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 농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특별시·광역시·시의 농지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26.09.08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7.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둔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제70조에서 제13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0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감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감사위원 및 제134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경우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광역시의 군지역과「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 또는 행정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 대상인지.
회답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농지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고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 및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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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588 (<time datetime="2012-10-31">2012.10.31</time> 회신), "광역시 군지역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69)
- 원 제목
-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