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회신일 2007.02.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2.15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1주택이어야 하고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시·읍의 설치기준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2.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3.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으로 거주를 이전(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그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고가주택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있는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4팀-4226, 2006.12.29 ; 서면4팀-3351, 2006.09.29 ; 서면5팀-620, 2006.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고가주택은 제외됨.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5 (2007.02.15 회신), "근무상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18)
원 제목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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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