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회신일 2007.1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06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이상 거주란 전세대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세대원중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6억 초과분은 제외) 되는 것입니다.

2. 위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와 거주기간 계산 방법.

회답

1.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6억 초과분은 제외) 되는 것입니다.

2. 위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3 (2007.12.06 회신), "근무상 이사 시 일부 세대원의 거주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65)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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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