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1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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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났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

회답

해당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11 (<time datetime="1998-03-23">1998.03.23</time> 회신),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32)
원 제목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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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