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회신일 2005.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1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뒤 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해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기존 주소지에서 출퇴근할 수 없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보유기간 중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고, 주택을 보유하던 중 다시 전근했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주택을 계속 보유하다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함)․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함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다시 전근이 되었으나 여전히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6 (2005.03.11 회신), "전근 사유가 계속되면 나중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029)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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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