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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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 해석 목록 5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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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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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체납자의 배우자도 압류재산을 살 수 없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인지를 묻는다.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체납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체납자의 계산으로 매수하면 제한된다. 명의만 배우자로 하고 실질상 체납자가 취득하는지는 공매담당기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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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체납자의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나 그 배우자가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체납자는 직접ㆍ간접으로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다.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자기 계산에 따라 취득하는지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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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압류 관련 공탁금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관련 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의 귀속과 처리 방법을 묻는다. 공탁금과 공탁으로 생긴 법정과실은 세무서에 귀속한다. 압류 효력은 법정과실에도 미치며 공탁금 이자는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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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어떤 체납자료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료 등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물었다. 일정한 체납자와 결손처분자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한다. 체납액 500만원 이상으로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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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자에게 공매통지서를 보내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과 구제방법을 물었다. 공매통지가 없어도 공매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으면 불복청구할 수 있다. 공매통지는 훈시규정이고 공매결정 후에는 국세징수법상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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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과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을 발견하면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12.29. 이전의 결손처분을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이나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 취득한 재산을 발견하면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한다. 구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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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국세와 가산금의 정의는 어떤 규정을 따르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가산금의 용어 정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규정에 따라 국세기본법의 국세와 가산금 정의를 준용한다. 준용 대상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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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예외적으로 단축되는 경우를 물었다.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이며, 일정한 국세가 있으면 그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사유와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명시한 경우 정부관리기관은 지급 시 유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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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납세증명서에는 어떤 체납 내용이 기재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가 증명하는 체납 내용과 유효기간을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원칙적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이다. 고지된 국세나 해당 월에 법정납기가 도래하는 국세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명시한 납기까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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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압류 통지 전 양도된 채권에도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양도된 채권에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 물었다. 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압류 효력이 없다. 해당 양도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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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압류에 의한 우선이 공과금 사이에도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조세채권과 공과금이 경합할 때 압류에 의한 우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간 순위는 압류에 의한 우선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공과금 간 우선순위는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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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파산선고 후 고지된 국세는 재단채권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과 관련된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전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나, 질의의 경우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리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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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정상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압류된 부동산의 압류 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압류해제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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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법정 사유가 없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압류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으로 압류된 재산은 법정 사유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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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장래의 카드 매출채권도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거래에서 장래 발생할 카드 매출채권의 압류 대상 여부와 압류 절차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장래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채권도 압류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보전압류는 추정세액 한도 내에서 해야 하며 통지서로 채권과 지급금지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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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996년 이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을 받으면 납부의무가 소멸하는지 물었다. 1996. 12. 30 이전의 정당한 결손처분은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개정 전의 구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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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시 조세채권의 효력과 체납처분·압류 해제 여부를 묻는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 없이는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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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체납자의 채권이 압류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경우 지급·양도·상계의 효력을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 세무공무원에게 변제해야 하며 압류 통지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압류 통지 후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과 상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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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의 지급·양도·상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변제 범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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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이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화의채권 신고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으나 징수유예 중에는 체납처분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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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 기간 중 체납처분이 가능한지와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유예 기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법정 요건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아 화의채권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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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를 조건으로 일부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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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판결로 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도 승계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 관련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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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어떤 독촉이 징수권 시효를 중단시키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에 따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물었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내 발부한 1회에 한한다. 이 기준은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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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만기 도래 유가증권 등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실제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상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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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권압류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통지서에서 채권의 종류와 금액 등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압류할 채권의 내용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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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도 체납 압류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등기명의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등기만 있고 본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등기명의인에게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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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공매 후 체납세 완납으로 매각을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매각결정 후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매된 후 체납세액을 납부해도 공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매의 중지는 공매개시 전에 체납세를 완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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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공매통지 없이 한 공매처분은 위법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통지 누락과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가 공매절차의 하자인지 묻는다. 공매통지 없는 처분은 위법하지 않고 납부기한 전 잔금 납부도 적법하다. 공매통지는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공매사실을 알리는 훈시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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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해제가 가능한 요건과 체납처분 집행중지 절차를 묻는 사안이다. 압류해제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집행중지는 세무서장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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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어떤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징수유예의 대상이 되는 국세의 범위를 물었다. 각 세법에 따른 자진납부분 이외의 국세가 징수유예 대상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연부연납분도 징수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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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독촉으로 중단된 국세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와 시효 재진행 시점을 물었다. 중단된 시효는 독촉 납부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하며 5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시효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한 1회의 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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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독촉의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의 법적 효력과 국세 소멸시효 중단 요건을 물었다.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독촉은 납기 경과 후 15일 안에 발부해야 한다. 효력이 인정되는 독촉은 1회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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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는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을 부담한다.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납부기한 경과 후 고지서가 송달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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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 후 고지서를 받은 경우 가산금 적용 시점을 물었다. 해당 의무자에게는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금을 징수한다. 고지서 송달 후 국세기본법상 납부기한과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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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채권 양도 후 도달한 압류통지는 효력이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채권 양도와 국세 채권압류의 우선순위 및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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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결손처분된 국외 거주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요?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외 거주를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으면 국세 관련 업무를 처리할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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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결손처분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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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결손처분 뒤 재산을 취득하면 체납처분이 재개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이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결손처분 사유와 체납처분 문제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분은 납부의무가 계속되므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 1999.12.28 개정 규정은 1996.12.30 이후 적용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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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공매해도 잉여가 없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충당 후 잔여 가능성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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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세법상 사업자등록도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관허사업의 제한 대상이 아니다.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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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계약자 아닌 자가 대금을 받으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한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과 대금청구의 관계를 물었다. 납세자는 납세증명서를 내고 계약자 외의 자가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청구와 세금계산서 제출은 납세증명서 제출과 별개의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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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결손처분된 체납액도 조세채권으로 남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된 체납액이 국가의 조세채권으로 계속 존재하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은 내부적 행정조치일 뿐 채권 포기가 아니므로 결손액은 소멸시효까지 유효하다. 부분결손 여부는 해당 관서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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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국세 채권압류가 제한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미수채권에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이행 여부를 물었다. 가압류에 기한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제3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압류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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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결손처분 후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이 발견되면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징수권이 소멸하기 전 재산이 발견되면 처분을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1996년 12월 30일 이후 결손처분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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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반복 유찰된 공매는 수의계약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복 유찰된 공매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공매 가능 기간을 물었다. 첫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다. 공매대행 의뢰는 세무서장이 해제할 때까지 유효하며, 그때까지 수의계약 공매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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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한 번의 부동산 압류가 다른 체납국세에도 미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조서에 명시하지 않은 다른 체납국세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모든 국세에는 재차 압류하지 않아도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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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광업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광업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뒤에도 압류 효력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는 압류 효력이 계속 미친다. 압류 당시 광업원부에 등록된 명의인을 진정한 광업권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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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압류 전에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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