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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도 승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채권자가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 관련 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승계했다면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에게 해야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관허사업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했다.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채권자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채권자(양수인)가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채무자(영도인)로부터 취득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의 법률적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채권자(양수인)는 당연히 사업양수인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 사실판단사항입니다.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의한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한 채권자에게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허사업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채권자에게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적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었다면 채권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관허사업제한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허가 등의 정당한 권리자를 상대로 해야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7조제2항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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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95 (<time datetime="2001-02-27">2001.02.27</time> 회신), "판결로 운송사업 면허권을 취득하면 체납세액도 승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1)
- 원 제목
- 면허권 양도ㆍ영수로 인해 체납세액이 승계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