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00-22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결손처분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다.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세증명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신고납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未課稅된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2. 국세를 납부할 의무(徵收하여 納付할 義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3.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으나,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납세증명서 제출과는 별개의 사안에 해당함.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때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82조에 의해 결손처분된 납세자도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결손처분의 사후관리 등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국세징수법 제5조의 납세증명서 제출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00-228 (<time datetime="2000-09-25">2000.09.25</time> 회신), "국외 거주 결손처분자도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51)
원 제목
결손처분된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 납세관리인의 설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