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5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인정되려면 압류 전에 대금을 완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임

본문(원문)

압류해제의 요건으로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주장을 하는 제3자가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있어서는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회답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려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가 압류 전 부동산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압류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야 함.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515 (<time datetime="2000-04-04">2000.04.0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54)
원 제목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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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