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기타 해석 목록 2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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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진피팅크와 킬라자닌은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피팅크와 킬라자닌 C-100이 어떤 종류의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진피팅크는 리큐르에 해당할 것으로 보지만 킬라자닌은 주류로 음용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 각 물품의 알콜분·엑스분 분석 결과와 킬라자닌 희석 후 관능검사 결과를 고려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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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수입 계피팅크의 주류 종류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계피팅크가 주류인지와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이므로 주류이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다.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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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주류 종류를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의 종류를 맥주가 아닌 생맥주로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의 종류는 맥주라고 표시해야 하지만 납세증표에는 생맥주라고도 표시할 수 있다. 생맥주 표시는 소비자가 주류를 판단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에 허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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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녹용 리큐르는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녹용 성분 리큐르가 어떤 과세대상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음료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정에 녹용엑시스·꿀·인삼·생강 등을 첨가한 알코올분 40.0% 음료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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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탁주·약주의 공동제조면허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또는 약주의 공동제조면허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 제조를 조건으로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뜻한다.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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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판매 중단기간에 휴업기간도 포함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조년도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기간에 휴업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주조년도에는 휴업기간도 포함된다.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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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판매부진으로 환입된 주류도 공제·환급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환입된 주류가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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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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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신고한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주정 추출물로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인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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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소주에 오미자를 넣어 팔려면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주에 오미자를 넣은 제품을 일정 용량의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제품의 알코올분이 1도 이상이면 주류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제품은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므로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의 면허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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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오미자·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미자 추출액과 사상자 또는 음양곽 추출액의 주류 종류를 묻는다. 오미자 추출액은 리큐르이며, 나머지 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리큐르 또는 일반증류주가 된다. 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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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한약재 농축액을 넣은 주류의 주종은 무엇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재 농축액과 주정 등을 배합·숙성한 주류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을 추출해 주정·설탕·물 등과 배합하고 90일간 숙성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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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은 기타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보존용 분말알콜인 탈산큐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탈산큐는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희석·추출·재증류로 음용 가능한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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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법정 주종에 속하지 않는 주류는 어떻게 분류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주종 중 어느 하나와 성상이나 주질이 비슷한 주류제품의 분류를 물었다. 열거된 주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기타주류에는 식품위생법 등 위생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물료를 첨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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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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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주정 수입과 시약용 알콜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수입 및 시약용 알콜 제조와 관련해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정 수입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시약용 알콜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3조 제1호가 주정을 주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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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판토크린은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토크린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판토크린은 주세법상 주류이며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 6도 이상으로 음용 가능하고 녹용을 주정으로 추출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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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리큐르에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큐르에 동물성 원료인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리큐르에는 녹용엑기스를 사용할 수 없다. 주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리큐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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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세율 인하 주류의 동일 제조장 환입은 환입사유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율이 인하된 주류가 동일 제조장에 환입될 때 법정 환입사유인지 물었다. 1991.7.1부터 세율이 인하된 주류의 해당 환입은 환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27조제1항의 환입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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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수퍼마켓은 주류 구입·판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에 주류수불부 비치와 기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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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이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미회수된 공병보증금은 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세 과세표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를 출고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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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수출용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내국수출용 주류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주류중개업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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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때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법상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국가의 제한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뜻한다. 양곡 사용의 금지·제한, 주류관리행정상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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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주류제조업면허 명의를 보충면허로 바꿀 수 있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업면허의 명의를 변경하는 보충면허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허거부요건에 저촉되지 않으면 배우자 간 명의 변경은 가능하다. 현 제조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 타인 명의로 보충면허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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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주세법상 1주조년도는 어느 기간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기준인 1주조년도의 기간을 물었다. 1주조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다. 2주조년도 동안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는 규정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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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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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판매업 신고 전 주류판매는 무면허 행위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전에 한 주류판매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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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의제판매면허 신고를 기한 내 하면 무면허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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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탁주 공동면허 업무를 일부만 집행해도 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탁주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를 면허자 전원이 집행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절차나 약관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선정했다면 해당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집행자 선정에는 면허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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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식초를 제조하려면 술덧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초 제조 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와 시설 및 서류 요건을 물었다. 제조공정상 술덧 제조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시설을 갖춰야 한다. 발효실은 별도 건물에 설치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서류에 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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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자진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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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대리인 없이 장기 해외출장하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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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주세포탈액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세포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금액을 물었다. 개별 주류별로 각 1회 처분 또는 처벌의 원인이 된 주세포탈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세포탈로 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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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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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기한 후 상속신고도 면허 승계가 가능한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제조·판매업의 상속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한 경우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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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 주정제조용 수입 조주정은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제조용으로 수입하는 조주정이 주류인 주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조주정은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정에 해당한다. 주세법의 주류 정의와 주정 분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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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제조면허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그 사람에게 부여한 모든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취소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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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일본산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산 미링주요가 주류인지와 미링주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미링주요는 주류에 해당하며 미링주는 기타주류 제조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링주는 주정에 증미와 입국을 혼합하여 당화만 진행시킨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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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외항선박 적재 주류의 면세절차는?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판매하거나 음료로 제공할 주류의 면허와 면세절차를 물었다. 주류 판매자는 판매장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장 허가를 받아 외항선박에 적재하는 주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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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판 주류는 면세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입국항 보세구역에서 출국 외국인에게 주류를 외화로 판매한 경우 주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포함한 출국 외국인에게 외화로 판매하면 주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해당 면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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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원료용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 시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만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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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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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 후 부패나 망실로 출고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취소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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