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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업 신고 전 주류판매는 무면허 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전에 한 주류판매가 무면허 행위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을 지켜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의제판매면허업자가 영업허가 받은 날 또는 영업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업신고시, 영업허가일 등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주류판매행위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가 동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행위를 한 경우, 동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회답
주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제판매면허업자가 동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행위를 한 경우, 동시행령 제15조의 2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 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시행령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15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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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18 (1985.03.12 회신), "판매업 신고 전 주류판매는 무면허 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36)
- 원 제목
- 의제판매면허업자가 판매업 신고 이전에 주류판매를 한 경우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