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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상속신고도 면허 승계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65.1-474회신일 1981.04.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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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1.04.22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류 제조·판매업의 상속신고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한 경우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해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다면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했다. 상속인에게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상속신고를 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류 제조 면허 등의 상속적용을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내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제조 또는 판매업의 상속인이 법정신고기한 후 상속신고를 한 경우 상속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상속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세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한 주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내 신고불이행에 대한 처벌 여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65.1-474 (1981.04.22 회신), "기한 후 상속신고도 면허 승계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87)
원 제목
주류제조 판매업의 상속 신고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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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