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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법1265-1483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약전에탄올의 제조에는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하지 않다.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경우라는 조건 아래 주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 기타 시 150킬로리터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 기타 면 30킬로리터 도서지대 10킬로리터 약주 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 기타 지역 20킬로리터 맥주 3천킬로리터 청주 100킬로리터 과실주 10킬로리터 명약주 50킬로리터 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 증류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 기타 지역 40킬로리터 희석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 대상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이다.

질의요지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음

본문(원문)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할 때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보건사회부장관이 허가한 의약품인 약전에탄올을 제조하는 경우, 주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법1265-1483 (<time datetime="1981-12-15">1981.12.15</time> 회신), "약전에탄올 제조에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2)
원 제목
약전에탄올 제조시 제조면허 받아야 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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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