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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때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29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때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의 제한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뜻한다.

주세법상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국가의 제한조치나 행정처분으로 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뜻한다. 양곡 사용의 금지·제한, 주류관리행정상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이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1주조연도중 주류의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그 제조수량이 제6조의 기준 제조석삭에 미달하였을 때 다만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제조수량에 미달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의 양곡수급조절정책, 주류관리행정상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주류 제조가 제한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세법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관리정책상의 제한 또는 국가공공시책 등에 의해 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미달하게 된 때임을 말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라 함은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제조용의 양곡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으로 당해 주류의 제조가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기타 주류관리행정상의 제한조치 또는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주류제조자의 귀책사유없이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게 된 경우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세법에서 “국가시책에 의하여 그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회답

다음 사유로 주류제조자의 귀책사유 없이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양곡수급조절정책상 주류제조용 양곡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으로 주류 제조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2. 주류관리행정상의 제한조치가 있는 경우

3. 국가공공시책에 따른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29 (<time datetime="1987-01-12">1987.01.12</time> 회신), "국가시책으로 기준 제조수량에 미달한 때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9)
원 제목
주세법 규정 상 ‘국가시책에 의해 기준수량에 미달하였을 때’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