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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없이 장기 해외출장하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자가 대리인 없이 외국에 장기 출장하면 면허가 취소되는지 물었다. 일정기간인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나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장한다. 출장 후 1년이 지나 귀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리인이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1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장하여 1년 후 귀국하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
회답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의 선임없이 주류제조자가 외국으로 출장하여 일정기간(1년) 경과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13조제1항제15호 (주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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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법1265.5-1425 (<time datetime="1982-12-06">1982.12.06</time> 회신), "대리인 없이 장기 해외출장하면 제조면허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713)
- 원 제목
- 외국장기체류시 제조면허 취소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