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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어떤 주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122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오미자·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어떤 주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오미자 추출액은 리큐르이며, 나머지 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리큐르 또는 일반증류주가 된다.

오미자 추출액과 사상자 또는 음양곽 추출액의 주류 종류를 묻는다. 오미자 추출액은 리큐르이며, 나머지 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리큐르 또는 일반증류주가 된다. 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엑스분이 2도 이상이면 리큐르, 2도 미만이면 일반증류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리큐르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배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 다.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9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일반 증류주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외의 것. 다만, 엑스분 2도이상인 것을 제외한다. 가. 고량 또는 옥수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와 국을 원료(高粱酒粕을 添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살수혼합한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나. 사탕수수ㆍ사탕무우ㆍ설탕(原糖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것을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주료를 증류한 것 다. 주료,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에 두송실 및 향미식물료를 첨가하여 증류한 것 라. 주정, 기타 알콜분함유물을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ㆍ투명하게 제성한 것 마.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 한 것 바. 제1호ㆍ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오미자 추출액은 오미자를 2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한다. 사상자 또는 음양곽 추출액도 해당 식물약재를 2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으로 제조한다.

질의요지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를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일도 이상과 엑스분 이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되며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임

본문(원문)

1.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식품약재(오미자)를 2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알콜분 10도 이상)과 엑스분(증발잔유물)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딘 리큐르에 해당됩니다.

2. “사상자추출액”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식물약재(사상자 또는 음양곽)를 20%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 (알콜분 10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본건 제품의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것인바.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되며,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 주세법 제3조 제9호 바목의 일반증류주에 해당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미자 추출액과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의 주류 종류.

회답

1. 수입물품인 오미자 추출액은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됨.

2.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은 주류에 해당하며 엑스분 함량에 따라 판단함.

가. 엑스분이 2도 이상인 경우: 리큐르에 해당됨.

나. 엑스분이 2도 미만인 경우: 일반증류주에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221 (<time datetime="1993-07-14">1993.07.14</time> 회신), "오미자·사상자·음양곽 추출액은 어떤 주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0)
원 제목
오미자 추출액 및 사상자추출액 또는 음양곽추출액의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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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