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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약주의 공동제조면허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620회신일 1993.11.0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탁주·약주의 공동제조면허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1.08

공동 제조를 조건으로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뜻한다.

탁주 또는 약주의 공동제조면허가 무엇인지 물었다. 공동 제조를 조건으로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부여하는 면허를 뜻한다.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제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기준제조수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류의 규격’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이미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보전상의 필요에 따라 면허가 환원될 것을 조건으로 그 면허의 취소를 받고 새로이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는 그 주류제조량은 종전의 각 면허에 대한 제1항에 규정하는 수량을 합산한 수량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주모·주료의 제조면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표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주모ㆍ주료의 제조면허) ①주모ㆍ주료를 제조하고저 하는 자는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삭제 <1990.12.31> ③삭제 <1990.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표준)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주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탁주 또는 약주의 공동제조면허의 의미.

회답

주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하는 것을 말한다.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620 (1993.11.08 회신), "탁주·약주의 공동제조면허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22)
원 제목
탁주의 공동제조면허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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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