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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6-1717회신일 1984.08.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4.08.17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한다.

면허를 자진취소한 뒤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자진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6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6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 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부는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할 주류의 1종류에 한하여 제조장 1개소마다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받은 면허의 취소를 받고 이전에 받은 면허로 환원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각 주조연도에 있어서 다음 수량의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면 제조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탁주에 한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별로 그 수량을 경감할 수 있다. 탁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55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200킬로리터 기타 시 150킬로리터 읍 또는 군청소재지의 면 50킬로리터 기타 면 30킬로리터 도서지대 10킬로리터 약주 인구 15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30킬로리터 기타 지역 20킬로리터 맥주 3천킬로리터 청주 100킬로리터 과실주 10킬로리터 명약주 50킬로리터 기타 양조주 40킬로리터 증류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00킬로리터 인구 50만인이상의 시 50킬로리터 기타 지역 40킬로리터 희석식 소주 인구 100만인이상의 시 150킬로리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6.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허를 자진취소한 후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라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본문(원문)

주세법 제13조(현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주세법 제5조 제1항(현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13조(현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현 제16조)에 따라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주세법 제5조 제1항(현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6-1717 (1984.08.17 회신), "면허 취소 후 신규면허를 받으면 종전 효력은 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12)
원 제목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