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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은 주류 구입·판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에 주류수불부 비치와 기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7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7조 삭제 <1951.5.7>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60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본문(원문)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이 주류의 구입 및 판매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주류소매점인 수퍼마켓은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6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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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155 (1991.02.05 회신), "수퍼마켓은 주류 구입·판매 내역을 기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38)
- 원 제목
-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