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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812회신일 1985.04.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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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25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주류제조면허의 소유 제한과 보충면허의 허용 요건을 물었다. 성별·연령별 소유기간 제한은 없고 보충면허는 면허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보충면허는 기존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같은 장소와 종목으로 대체 면허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1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으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함

본문(원문)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유기간 제한규정은 없으며,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 보충면허가 면허거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에 대한 성별, 연령별 소유기간 제한규정은 없으며, 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제조장의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면허장소에 전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세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812 (1985.04.25 회신), "주류제조 보충면허는 언제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82)
원 제목
면허거부요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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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