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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판매면허 신고를 기한 내 하면 무면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서 정한 기간 내 제출을 조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자와 주류판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擬制販賣免許業者"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간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9.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주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가 구입할 주조원료의 종류 및 수량을 주류별로 지정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제조자에게 배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주류의 수량을 산정할 때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검정한 주류의 수량에서 앙금분리ㆍ여과ㆍ저장ㆍ용기주입 및 반출과정 중 생기는 실감량(實減量)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붙이지 않은 주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정: 검정 수량의 100분의 1 이내 2. 청주: 검정 수량의 100분의 5 이내 3. 맥주: 검정 수량의 1천분의 35 이내(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경우에는 1천분의 70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주류 외의 주류: 검정 수량의 100분의 2 이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세법상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의제판매면허대상 사업자가 주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및 기본통칙 2-1-30…8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무면허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제3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반출주류의 수량 산정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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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17 (1985.03.12 회신), "의제판매면허 신고를 기한 내 하면 무면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92)
- 원 제목
-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