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269회신일 1974.08.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4.08.16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면허 취소로 출고 간주과세한 재고주류가 실제 출고 전 변질된 경우의 취소 여부를 물었다. 과세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출고할 수 없어도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지 않는다. 사후 부패나 망실은 적법한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26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주류(酒精을 除外한다)제조의 면허를 취소당한 경우에 있어서 제조장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26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9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제조면허 취소로 재고주류에 대해 주류출고 간주과세가 이루어졌다. 해당 주류는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적법 과세처분으로서 이후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취소 될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22조 제2호(현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서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등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면허 취소로 재고주류에 대해 출고 간주과세한 뒤 실제 출고 전에 주류가 변질된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회답

주세법 제22조 제2호(현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시점에서 당해 과세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등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는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269 (1974.08.16 회신), "간주과세 후 주류가 변질되면 과세를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48)
원 제목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함으로서 재고주류에 대한 출고 간주과세를 하였는바 주류가 출고되기 전에 변질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