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4-457회신일 1987.03.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18

내국수출용 주류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내국수출용 주류를 판매할 때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물었다. 내국수출용 주류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판매할 수 있다. 주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주류중개업 관련 규정에 따른 면허가 요구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 또는 종국의 판매업을 하고저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함

본문(원문)

주세법(현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주류중개업)에 의한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에 신규 주류판매업면허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주세법(현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는 주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주류중개업)에 의한 신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457 (1987.03.18 회신), "내국수출용 주류 판매에 새 면허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5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566)
원 제목
내국수출용 주류의 판매시 주류판매업면허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