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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품 제조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할 때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주류는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되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류"라 함은 주정(稀釋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不純物이 含有되어 직접 飮料로 할 수는 없으나 精製하면 飮料로 할 수 있는 粗酒精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이상의 음료(溶解하여 飮料로 할 수 있는 粉末狀의 것을 포함하되, 藥事法의 規定에 의한 醫藥品으로서 알콜分 6度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한다. 완성된 식품은 음료가 아니다.
질의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주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법 기본통칙 1-1-2...2에 “알콜분1도 이상의 것으로 물 또는 그 밖의 물품(주류제외)으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음료로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6도 미만의 음료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일지라도 알콜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 주세법을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음료가 아닌 식품의 경우에는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주세법은 주류를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콜분 1도 이상으로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음료 중 약사법상 의약품인 알콜분 6도 미만의 음료는 제외하되, 의약품이라도 알콜분이 6도 이상인 음료는 주류로 보아 주세법을 적용합니다.
2. 음료가 아닌 식품에는 주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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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21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음료가 아닌 식품에도 주세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325)
- 원 제목
- 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주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