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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용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 시 주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료용 주류의 주세액 공제는 이중과세를 막고 유통과정에서 한 번만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5.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5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 주류를 제조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량과 앨콜분을 검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함
본문(원문)
주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의한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의 취지는 소비제세 이론상 이중과세의 방지와 유통과정에서 주세를 한번만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주세 과세표준액 계산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제 정리
질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을 공제할 때 주세 과세표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주세 과세표준액은 공제받을 주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유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 공제는 소비제세 이론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유통과정에서 주세를 한 번만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3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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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800 (1975.08.21 회신), "원료용 주류의 주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9)
- 원 제목
- 주세 과세표준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