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간세1235-1268회신일 1974.08.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74.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74.08.16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실제 출고 전에 변질되면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 시점에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후 사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과세 후 부패나 망실로 출고할 수 없게 된 사정은 취소 요건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3.02.26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29조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출고 간주과세 당시 해당 주류에는 이상이 없었다. 과세처분 후 주류가 부패하거나 망실되어 출고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임

본문(원문)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하는 경우 과세 시점에서 당해 과세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동 과세처분은 적법 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과세처분 이후 당해 주류가 부패, 망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출고할 수 없을 때라 할지라도 동 사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간주출고로 과세된 주류가 과세처분 후 부패·망실되어 출고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의 취소 여부

회답

주세법 제29조 제2호에 따라 주류출고 간주과세를 할 때 과세 시점에서 해당 주류에 이상이 없었다면 그 과세처분은 적법·타당합니다. 과세처분 이후 부패나 망실 등의 사유로 출고할 수 없더라도 그 사유는 당초 과세처분의 취소 요건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1268 (1974.08.16 회신), "간주출고 과세 뒤 변질되면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7)
원 제목
간주출고 과세된 주류가 출고전 변질시 과세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