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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농축액을 넣은 주류의 주종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과 주정 등을 배합·숙성한 주류의 주종 분류를 물었다. 해당 제조 방식으로 만든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한약재 농축액을 추출해 주정·설탕·물 등과 배합하고 90일간 숙성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인삼 외 14종의 천연한약재를 혼합해 100。C 이상에서 10~20시간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다. 이를 95% 주정, 설탕, 물 및 생강 추출농축액 등과 배합해 90일간 숙성하고 여과 후 병입한다.
질의요지
천연한약재를 100。C 이상으로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주정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는 리큐르에 해당함
본문(원문)
천연한약재(인삼외 14종)를 거의 동일한 배율로 혼합하여 100。C 이상으로 하여 10~20시간동안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냉각한 다음 95% 주정에 설탕, 물, 제1한약재(인삼외 14종) 추출농축액 및 제2한약재(생강) 추출농축액을 배합한 후 90일간 숙성, 2차정밀 여과후 병입하는 경우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리큐르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천연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킨 주류의 주종 분류.
회답
천연한약재(인삼외 14종)를 거의 동일한 배율로 혼합하여 100。C 이상으로 하여 10~20시간동안 생수에 중숙하여 농축액을 추출한 후 냉각한 다음 95% 주정에 설탕, 물, 제1한약재(인삼외 14종) 추출농축액 및 제2한약재(생강) 추출농축액을 배합한 후 90일간 숙성, 2차정밀 여과후 병입하는 경우 주종은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의 리큐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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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2-859 (<time datetime="1993-06-08">1993.06.08</time> 회신), "한약재 농축액을 넣은 주류의 주종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73)
- 원 제목
- 한약재 농축액에 주정 등을 배합숙성시킨 주류의 주종분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