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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225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입 신고한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 어떤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물품은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0% 주정 추출물로 알콜분 1도 이상과 엑스분 2도 이상인 점이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7.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3조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리큐르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으로서 엑스분 2도이상인 것 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인삼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인삼의 추출액을 첨가한 것 나.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주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주류에 과실(포도ㆍ사과ㆍ배ㆍ딸기ㆍ머루등 醱酵시킬 수 있는 果實을 제외한다. 이하 이 目에서 같다)을 심출시키거나 그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과실의 추출액을 첨가 한 것 다. 기타 제1호ㆍ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발효ㆍ증류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 신고 물품은 Dried Ginger Tincture인 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이다. 식물약재인 생강을 70% 주정으로 추출했으며 서류상 알콜분은 63.9%, 증발잔유물은 2.0-2.7w/w%이다.

질의요지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은 식물약재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으로 제조하므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본문(원문)

수입 신고 물품인 Dried Ginger Tincture(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는 식물약재 (생강)를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알콜분 63.9%)과 엑스분(증발잔유물) 2도이상(서류상 증발잔유물 2.0-2.7w/w%)으로 제조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 신고 물품인 Dried Ginger Tincture(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의 주류 종류.

회답

해당 물품은 식물약재인 생강을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알콜분 1도 이상(서류상 63.9%)과 엑스분 2도 이상(서류상 증발잔유물 2.0-2.7w/w%)으로 제조하므로 주세법 제3조 제10호 다목의 리큐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251 (<time datetime="1993-09-16">1993.09.16</time> 회신), "생강팅크 수입품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82)
원 제목
수입신고 물품인건 생강팅크 또는 생강추출물의 주류의 종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